세무 FAQ

자주 묻는 세무 관련 질문과 답변을 확인하세요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임대소득자, 이자·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분, 연금소득이 있는 분, 기타소득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분 등이 대상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연말정산으로 대체되지만, 다른 소득이 있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놓치면 무신고가산세(최대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 신고가 중요합니다.
경정청구는 이미 신고·납부한 세금에서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거나 계산 오류가 있을 때,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 세무서에 정정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과거에 놓친 공제항목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 1,400~5,000만원 15%, 5,000~8,800만원 24%, 8,800~1.5억원 35%, 1.5억~3억원 38%, 3억~5억원 40%, 5억~10억원 42%, 10억원 초과 45%입니다.

연말정산

매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 등 대부분의 공제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단, 일부 자료(안경 구입비, 월세 등)는 직접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배우자, 직계존속(60세 이상), 직계비속(20세 이하), 형제자매(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가 대상입니다.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생계를 같이해야 하며,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주소가 달라도 인정됩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서,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적용됩니다. 연간 월세액의 15~17%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내역을 증빙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해 공제됩니다.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입니다. 공제한도는 총급여에 따라 300~500만원이며,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비는 각각 추가 한도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연 2회 신고합니다. 1기(1~6월) 확정신고는 7월 1~25일, 2기(7~12월) 확정신고는 다음 해 1월 1~25일입니다. 법인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는 4월과 10월에 예정신고도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월에 연 1회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 8,000만원 미만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을 적용해 세금을 계산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되고 매입세액 공제도 일부만 가능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이 필요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어야 하며, 접대비·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비용 등은 공제가 제한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일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큰 경우(시설투자, 수출 등)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환급은 신고기한 후 30일 이내, 조기환급(수출·시설투자)은 신고기한 후 15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환급계좌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환급 검토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법인세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대부분의 법인은 12월 결산이므로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신고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중소기업은 4월 30일까지 연장됩니다. 중간예납은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과세표준 2억원 이하 9%, 2억~200억원 19%, 200억~3,000억원 21%, 3,000억원 초과 24%입니다. 중소기업은 일정 요건 충족 시 세율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외에도 법인지방소득세(법인세의 10%)를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장점: 소득이 높을수록 법인세율이 유리, 대외 신뢰도 향상, 투자 유치 용이, 대표자 급여 비용처리 가능. 단점: 설립비용 및 유지비용 발생, 4대보험 의무가입, 복잡한 회계처리, 잉여금 인출 시 배당소득세 과세. 매출 규모와 사업 계획에 따라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원천세

급여 등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 사업자는 반기별 납부 특례를 신청할 수 있어, 1~6월분은 7월 10일, 7~12월분은 다음 해 1월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등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 세율입니다.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한 3.3%를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지급받은 사람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습니다.
근로소득은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며, 부양가족 수와 급여 수준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연말정산으로 정산됩니다. 사업소득은 지급액의 3.3%를 일률적으로 원천징수하며,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됩니다.
일당에서 근로소득공제(일 15만원)를 차감한 후 6%의 세율을 적용하고, 여기에 55%의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결과적으로 일당 약 18.7만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분기별로 제출합니다.
홈으로 돌아가기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지산세무회계 전문가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전화 상담 카카오톡 상담